일본 연봉 계산기 🇯🇵
소득세 + 주민세 + 사회보험료
🇯🇵 일본 연봉 실수령액 (Japan Net Pay)
일본의 급여는 <b>사회보험(연금/건보)</b>을 먼저 떼고, 남은 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뺀 <b>과세표준</b>에 대해 <b>소득세와 주민세</b>를 부과하는 구조입니다.
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<b>5% ~ 45%</b>의 세율이 적용됩니다. (소득이 높을수록 세율 급증)
- 195만엔 이하: 5%
- 330만엔 이하: 10%
- 695만엔 이하: 20% (일반적)
- 900만엔 이하: 23%
- 4,000만엔 초과: 45% (최고세율)
* 여기에 부흥특별소득세(2.1%)가 추가로 가산됩니다.
⚠️ 주의: 아래 항목들은 월급에서 떼가는 돈이 아닙니다! 세금을 계산할 때 연봉에서 빼주는 '계산상 차감 혜택'입니다. (실제 납부액은 우측 표 참고)
- A. 급여소득공제 (간주 경비)한국의 근로소득공제와 유사
직장인의 품위 유지비(정장, 식대 등)를 고려하여, 실제 지출 증빙 없이도 연봉에서 일정액을 무조건 빼주는 가장 큰 공제입니다. 연봉 850만엔을 넘으면 195만엔으로 상한이 고정됩니다.
연수입(연봉) 공제액 계산식 162.5만엔 이하 55만엔 (최소) 180만엔 이하 연수입 × 40% - 10만 360만엔 이하 연수입 × 30% + 8만 660만엔 이하 연수입 × 20% + 44만 850만엔 이하 연수입 × 10% + 110만 850만엔 초과 195만엔 (상한 고정) - B. 기초공제
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인적 공제입니다. 합계 소득이 2,400만엔 이하라면 일괄적으로 48만엔이 공제됩니다.
- C. 사회보험료 공제
월급에서 떼인 후생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료 전액이 세금 계산 시 소득에서 제외됩니다. 상당히 큰 금액이므로 절세 효과가 큽니다.
🧮 실수령액 계산 방법 (공식)
실수령액(Net) = 연봉(Gross) - (사회보험료 + 소득세 + 주민세)
먼저 내 월급의 '표준보수월액' 등급을 매겨 연금(9.15%), 건강보험(5%), 고용보험(0.6%)을 뗍니다. 대략 월급의 약 15% 정도가 여기서 먼저 사라집니다.
(총연봉 - 급여소득공제 - 사회보험료 - 기초공제 48만엔) = '세금 매길 돈'
(과세표준 × 누진세율) - 누진공제액 = 산출세액 최종 소득세 = 산출세액 × 1.021 (부흥특별소득세 포함)
(과세표준 × 10%) + 5,000엔 (균등할) = 주민세
💡 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. 입사 1년차인데 주민세가 0원인가요?
- 네, 맞습니다. 일본의 주민세는 '전년도 소득'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그 다음 해 6월부터 청구됩니다. 따라서 신입사원이나 일본 이주 첫 해에는 주민세가 0원이며, 2년차부터 본격적으로 공제되어 실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.
- Q. 교통비(통근수당)는 포함되어 있나요?
- 계산기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 일본 기업은 통상적으로 통근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며, 이는 월 15만엔 한도 내에서 비과세입니다. 즉, 월급 명세서 찍히는 총 지급액은 계산기 결과보다 교통비만큼 더 많을 수 있습니다.
- Q. 보너스(상여금) 세금은 다른가요?
- 네, 상여금(Bonus)은 일반 급여와 달리 '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표'를 따르며, 사회보험료 요율은 같지만 전액 공제됩니다. 보통 평달 월급보다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떼는 경향이 있으며, 이는 연말정산(확정신고) 때 정산됩니다.